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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내집마련을 준비할때 대출없이 집을 사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만큼 내집마련에서 대출을 빼놓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집값이 비싼만큼 당연히 대출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을 이용할지 또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전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내집마련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100~5000만원까지 일정 금액내에서 이용할수 있는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한도가 시세의 %로 정해지게 됩니다.
대체로 1금융의 경우 시세의 70% 2금융의 경우 시세의 60%로 정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세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시세의 기준을 내가 집을 구매하는 금액으로 잘못알고 계신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은행에서 감정한 금액으로 대단위 단지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의 KB주택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소규모 단지나 빌라 주택의 경우에는 은행의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경우 은행마다 달라질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 다양한 은행을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로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1.7%까지 이용하실수 있으며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최저 2%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다른 상품의 경우 은행마다 혹은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분할상환방식 신용등급 1~2등급 기준으로 3%내외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물론 말씀드린데로 기준은 언제든지 변경이 되고 신용등급에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용시 확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서류

 

서류 역시도 은행마다 혹은 상품마다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지만 필수적인 서류만 말씀드리자면 1금융권 은행의 경우 거래계약서,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금융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이상의 서류 외에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시면 두번 걸음없이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은 크게 거치후 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말그대로 거치후 상환은 1~3년까지 이자만 납입하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이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경우 바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거치후 상환의 경우 거치 기간 이후에 납입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용을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신용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확인후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조금이나마 알아보신 분들에게는 당연한 얘기로 들릴수 있겠지만 집대출의 경우 처음 받아보는 분들이 더 많은만큼 기본적인 내용을 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후에 각 상품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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